진행중동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사업소개
융자규모
- 10억원
-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동구에서 이자 일부(2.5~3%)를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 동구 지방세 체납업체
-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또는 시 경영안정자금을 수혜 중인 업체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최대 1억원 이내 이자차액 2.5% ~ 3% 지원
- 상환조건 : 3년 거치 일시상환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현재 잔여 예산이 있어 소진 시까지 접수 중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기업성장팀
- 담당자 김규하
- 전화번호 052-283-7161
- 팩스번호 052-700-7139
- 이메일 kkh704@u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