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개요
- 목 적 :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제작 모형물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상담 및 계약성사율 제고
- 기 간 : 2021. 2월 ~11월
- 지원한도 : 전시모형물 제작비용의 80%, 업체당 5백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지원대상
- - 사업자자등록증 상 울산소재 중소기업
- <지원 제한 대상 기업>
- 1)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단독으로 표기된 기업
- ※ 해당기업 중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의 경우 신청가능(증빙자료 필)
- 2) 신청일 현재 휴폐업(부도기업 포함)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3)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중복으로 수혜받은 기업
- 4)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기업
- 5)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기업
- 6)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
- 7)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내역이 미기재된 경우
- 8)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제한 모형물>
- 1) 신청 및 평가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물
- 2)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 3) 모형물이 아닌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지원절차
- * 자세한 내용은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시행공고' 붙임서류 참고
담당자가 알립니다.
- 통상관련 지원사업 신청은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로만 접수 받습니다.
-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3 |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이유정 | 2021-02-15 |
2 | 2020년도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선정기업 공고 | 이유정 | 2020-03-30 |
1 |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이유정 | 2020-02-14 |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공고(안).hwp (Size : 73 Kbyte / Down : 5)전시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서식집.hwp (Size : 385 Kbyte / Down : 7)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통상지원팀
- 담당자 이유정
- 전화번호 052-283-7155
- 팩스번호 052-700-7137
- 이메일 lyj1105@u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