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1월~12월(연중상시,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기타언어
- 지원한도
- - 건당 지원비율 : 기업당 건당 통번역료의 80% (부가가치세, 감수비 제외)
- - 년간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0만원(신청횟수제한 없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중소기업
- 지원제한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단독적으로 표시된 기업
- (※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신청가능, 증빙자료 제출)
- 2) 신청일 현재 휴폐업(부도기업 포함)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3) 타 기관 중복 수혜 기업
- 4)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부정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지원분야
- 통역지원(순차통역 기준)
- ①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출장시 바이어 상담에 사용한 통역
- ②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시 사용한 통역 (※증빙사진 필)
- ③ 업무관련 화상미팅 및 전화미팅 통역(※담당자 확인 필)
- ④ 통역인정 일수 : 최대 3일(신청 건당)
- ⑤ 통역 인정 시간 : 1일 최대 6시간
- ⑥ 통역요원 수 : 1명(초청바이어 4명 이하), 2명(초청바이어 5명 이상)
- ⑦ 통역요원의 식사비, 출장비 및 안전·사고관리는 신청업체 부담
- 번역지원
- ① 계약서, 견적서(인보이스), 협약서
- ②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사양서), 기술소개서
- ③ 홈페이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팜플렛, 리플릿 등
- ④ 제품 매뉴얼(절차서), 샘플제작 관련 문서
- ⑤ 기술서비스 제휴 문서, 해외 인증관련 문서(ISO, 특허권)
- ⑥ 수출상담 관련 전자메일 및 팩스 (번역물 검토 후 자사 비즈니스 및 통상 관련 내용이 아닐 시 지원불가)
신청절차
- ※기업에서 선집행한 후, 해당 증빙자료 첨부를 통한 사후신청 방식으로 추진
- 사업공고 (2월중) → 개별 통번역 업무 추진 → 사업신청(www.ultrade.kr) → 신청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증빙첨부파일
- ①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 ② 완료보고서(소정양식) (※통번역용역 업체작성, 서명필)
- ③ 지출증빙자료 : 견적서(산출내역서), 결제내역
- 현금결제 :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불가) 또는 현금영수증
- 카드결제 : 카드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 ④ 통번역 결과물(번역원본 및 번역 완료본)
- ※ 통역의 경우 방문바이어 명함 및 사진(바이어 및 통역요원, 회사사명 포함) 등 제출로 증빙
- ⑤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통장사본
- ⑥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 최종 1회 제출)
담당자가 알립니다.
- 지원사업 신청은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로만 접수 받습니다.
-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통상지원팀 대리 이유정, ☎052-283-7155)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3 |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공고 | 이유정 | 2021-02-15 |
2 |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접수 마감 공고 | 이유정 | 2020-12-07 |
1 |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이유정 | 2020-02-14 |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공고(안).hwp (Size : 98 Kbyte / Down : 5)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서식집.hwp (Size : 368 Kbyte / Down : 5)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통상지원팀
- 담당자 이유정
- 전화번호 052-283-7155
- 팩스번호 052-700-7137
- 이메일 lyj1105@u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