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사업
2024-01-19 12:41:26
사업소개
사업목적
-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유지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사업기간
- 2024년 2월 ~ 2024년 12월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2021년, 2022년, 2023년 각각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지급결정금액의 10% 추가지원
-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지원(추가지원 전회차 수령 시)
지원절차
- 1. 선행조건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금 수령
- 2. 청년채용장려금 추가지원 신청(매월 1일 ~ 20일)
- 참고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7.do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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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일자리지원부 | 2024-02-16 |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청년일자리팀
- 담당자 이영택
- 전화번호 283-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