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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행동강령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하“진흥원”이하 한다)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3.4.30.>
    2.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3.4.30.>
    5.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3.4.30.>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013.4.30>
  2. “직무관련직원”이란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소속 기관 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직원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직원 <개정 2013.4.30.>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7.6.12.>
  4. 삭제 <2017.6.12.>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규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제5조 삭제 <2022.9.5.>
제6조 (특혜의 배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4.30.>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투명한 회계 관리)

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9.>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삭제 <2022.9.5.>

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4.30.>

제1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장이 소속 직원이나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원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또는 그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6.12.]
제17조

삭제 <2017.6.12.>

제18조

삭제 <2017.6.12.>

제13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3.4.30.>
  2. 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20.7.13.>
  4.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직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9.5.>
[전문개정 2017.6.12.]
제21조 삭제 <2022.9.5.>
제22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7.6.12.>
  3. 삭제 <2017.6.12.>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017.6.12.>
  2. 삭제 <2017.6.12.>
제2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직원이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제2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3.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 (징계)
  1. 원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상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30., 2019.10.10.>
  2. 원장은 제16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3.4.30., 2019.10.10.>
  3. 원장은 임직원이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4.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0.>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27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12.]

제6장 보칙

제28조 (교육)
  1.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부패의 방지와 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0.>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진흥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칙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규칙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삭제 <개정 2017.6.12.>
제30조 (준수 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의 규칙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제31조 (포상)

원장은 규칙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제32조 (행동강령규칙의 운영)

원장은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부칙 <제36호 2009. 2.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16.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 2017. 6.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 2018. 3.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 2019. 5.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 2019. 10.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2020. 7.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 2023. 9.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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